주일오후설교

질서와 생명에 대한 율법
2026-02-08 21:22:16
홍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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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본문 출21:1-36
설교자 홍기칠 목사
설교일 2026-02-08

20260208 주일오후설교 (질서와 생명에 대한 율법)

본문: 21:1-36

제목: 질서와 생명에 대한 율법

 

I. 서론

모세의 율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을 말합니다. 그 첫째는 십계명 안에서 발견되고, 그 둘째는 주로 출애굽기 21-23장에 있으며, 그 셋째는 대개 레위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피조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정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 공동체를 위한 사회규범을 위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출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1-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공경에 대한 5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확대해석한 내용입니다. 5,6계명이 적용된 노예법, 상해법, 배상법과 같은 민사적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II. 본론

1. 노예법(1-11)

노예제도는 고대사회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보편적 사회악이었는데 미국에서도 19세기 중엽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의 근본정신은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노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종을 취해야 했는데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이나 아내 혹은 자식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또는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법정 판결에 의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종살이 기간은 6년이었고 7년이 되면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6년 동안의 노동의 댓가를 몸값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는 유대인 종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6년만 섬기도록 하라는 것은 인간은 그 생명이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종이 나가려고 하면 주인이 압제를 해서 못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한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범한 것과 우상을 섬긴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동안 포로로 압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징계였습니다.

만일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종살이를 했으면 안식년에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나갈 때는 혼자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남기를 원하면 법정으로 가서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은 종이 그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귀에 구멍 뚫린 종은 자원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왕국 안에서 그의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자유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완전히 사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토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종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은 남종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종도 남종처럼 7년째 자유인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나 아들의 아내로 자기 딸을 판 경우에 만일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주고 되돌려 주어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딸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또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첫 여자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 부부관계를 줄여서도 안됩니다. 만일 세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셨습니다.

 

2. 사형에 관한 법(12-17)

본문 12-17절에는 인권과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 제시되었습니다.

1) 사람을 때려서 죽인자(12-14)

살인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고의적으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비록 도피성에 있다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난함으로써 피의 보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사형제도의 목적은 악인을 징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를 엄하게 징벌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선한 영혼을 보호하는데 있었습니다.

 

 

2) 자기 부모를 때린 자(15)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효하는 온갖 종류의 악행을 말합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때린 자는 마치 하나님께 악행을 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마땅히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3) 사람을 유괴하여 팔거나 데리고 있는 자(16)

사람을 유괴하여 성매매나 노예로 파는 자들은 남의 생명과 일생을 빼앗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이도록 했습니다.

 

4)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17)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방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3. 피해보상에 관한 법(18-36)

1) 신체상에 손상을 가한 경우(18-32)

첫째, 사람이 죽일 의도가 없이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는 않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라면 그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 까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렸는데 죽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더 살게 되면 그것은 죽일 의도가 없이 징계하려다가 생긴 것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신 종을 잃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셋째,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다면 재판에 따라 그 남편이 요구하는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신한 여인은 생명을 하나 더 보호하고 있으니 그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동일한 보상법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 24-25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행한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한대로 갚는데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의 근본정신은 악한 자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대할 때 악한 자가 변하여 자기 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못 보게 되거나 치아를 부러뜨리게 되면 자유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의 법과는 달리 종들의 인격을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이면 소 주인은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며 소 주인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가 들이 받는 버릇이 있어 주인에게 경고했음에도 묶어두지 않으면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비극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람을 죽인 것에 책임을 지고 소와 주인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임일 당한 가족들이 배상금을 요구해오면 자신의 생명의 댓가로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소가 들이 받아 죽인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종의 몸값)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2)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33-36)

앞에서 살인한 죄와 신체상 손상에 대한 것이 6계명(살인금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8계명(도둑질 금지)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않고 열어놓아 소나 나귀가 빠졌을 때는 그 주인에게 은으로 갚아주고 죽은 것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물과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게 했을 때는 산 소와 죽은 소의 값을 각기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묶어놓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야 합니다.

 

III. 적용 및 실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종을 죽였을 때도 같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실은 그 책임이 매우 큰 반면에 부지중에 과실로 범죄한 것은 그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의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일에 빠지지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재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은 아무리 귀중한 것을 죽여도 그것을 갚아주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산을 잃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종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를 여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운명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를 죄인의 대표로 보시고 얼굴을 돌리셨던 그 죽음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웃의 영적 생명도 죽어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 때문에 멸망 받지는 않지만 행위 심판을 통해 상급이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했느냐를 마지막 심판 날에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산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기 소유를 잘 보존하고 사용할 뿐 아니라 이웃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영적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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